질문] 남자와 여자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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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결혼 가능성과 법적 요건
결혼의 법적 요건 이해하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결혼 당사자 간에 결혼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결혼 적령, 즉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는 근친이 아니어야 하며, 이미 다른 사람과 법적인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정부 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인 결혼이 성립됩니다.미성년자 결혼의 특별 조건
법적으로 결혼 적령은 18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을 희망할 경우, 추가적인 조건으로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사회적, 경제적, 감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원과 동의를 통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결혼 취소와 그 예외
만약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했을 경우,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법원에 결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예외를 두고 있는데, 결혼 당사자가 만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결혼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적 규정과 참고
이러한 규정들은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에서 제819조에 걸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고려하는 미성년자나 그 가족들은 이러한 법적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의 결혼은 법적 보호와 가이드라인 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법적인 동의와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관련법령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제809조, 제810조, 제812조제1항, 제815조제1호, 제817조 및 제819조
Tag : 미성년자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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