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나우] 결혼의 무효와 취소: 알아두어야 할 법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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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법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결혼의 무효 사유와 결혼 취소 사유,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혼의 무효란 무엇인가?
결혼의 무효란, 법적으로 결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결혼의 실체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법적 금지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혼 무효는 매우 중대한 법적 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결혼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결혼 무효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제1항 및 제815조).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경우, 즉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결혼: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결혼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도 포함됩니다.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경우에도 결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결혼 역시 무효로 간주됩니다.
결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소송
결혼이 위의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 당사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부가 상대방이 되며,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소송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조정 절차: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1) 및 제50조제1항 참조).
결혼 무효의 효과
결혼이 무효가 되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결혼의 법적 효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녀의 법적 지위: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참조).
손해배상 청구: 만약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결혼이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제2항 및 제825조).
결혼의 취소란 무엇인가?

결혼 취소는 결혼이 성립했으나, 법적 하자나 결함이 있어 결혼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결혼 취소는 결혼이 무효화되는 것과는 달리, 결혼 자체는 일단 유효하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소급 없이 장래에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결혼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당사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했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도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08조).
- 단,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09조제2항).
- 단,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결혼을 한 경우, 이는 중대한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0조).
결혼 당시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2조).
사기나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해 결혼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3조).
결혼 취소 방법: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민법」 제817조 및 제818조).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나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척 관계에서의 결혼: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등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 절차: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상대방이 됩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2) 및 제50조제1항 참조).
결혼 취소의 효과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됩니다. 결혼 중에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민법」 제824조 참조).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되며(「민법」 제775조제1항),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결혼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제2항 및
제825조).
결혼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결혼의 무효와 취소는 그 절차와 효과가 다르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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